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대항력에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직장에서 1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살 주택을 찾아 임차했습니다.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주택의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로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302호로 표시하고, 그 표시대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등기부상 2층 202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