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계약에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등기부상 “제비(B)동 제3층 제302호”로 등재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전입신고는 “다동 302호”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항력을 취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계약에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등기부상 “제비(B)동 제3층 제302호”로 등재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전입신고는 “다동 302호”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항력을 취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