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임대차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택을 임차한 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부탁을 받고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했던 확인서 작성이 마음에 걸리는데,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