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법률 관려해서 문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그런데, 둘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법률 관려해서 문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그런데, 둘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