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속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명은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퇴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임차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후임으로 온 새로운 직원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 경우 저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