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임차할 즈음에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물이 너무 낡고, 범죄에 노출된 것 같아 담장을 축조하였습니다. 저의 행위는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물건에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처럼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에 저는 누구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임차할 즈음에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물이 너무 낡고, 범죄에 노출된 것 같아 담장을 축조하였습니다. 저의 행위는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물건에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처럼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에 저는 누구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