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 대만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1월에 외국인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A라는 사람이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대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