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의 일입니다. 저는 한 한옥에 대하여 채권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건물에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1년 뒤 본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A는 저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청구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