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께 전화상담 요청합니다.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복잡한 상황에 놓여서요.
저는 A라는 건물주의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 A에게서 위 건물을 임차하였고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는 저에게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B에게 임대차에 기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