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주장을 분석하고 싶은데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셔서 여기에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만간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는 기존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처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주장을 분석하고 싶은데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셔서 여기에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만간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는 기존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처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