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질문이 생겨 이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서울 소재의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 당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민등록을 정정하게 될 경우 저는 다른 불이익을 입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