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대항력 취득요건을 알아보다가 어려워 질문 요청하게 됐습니다. 읽어봐주시고 친절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얼마 전에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라는 사람이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기존에 취득한 임대차의 대항력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