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주택을 인도받았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주택을 인도받았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