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률상담을 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에 관련한 건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등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제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에는 B라는 사람이 주택을 낙찰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기해 B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