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 아침만 빼고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침은 제가 회의가 있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4월에 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저는 위 종료된 임대차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됐을 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는 것이 난감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겨웅에 저는 대항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 걸까요? 더 필요한 취득 요건이 있을지, 그리고 A가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제기를 인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