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회사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라는 사람이 제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건물주 B는 추가로 융자를 받기 위해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대출절차가 완료된 후에 위 주택 소재지로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위 주택에 대하여 낙찰절차가 진행되었고 A는 경락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A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에 근거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