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굿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겼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만난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데, 그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제가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전출하였습니다.
A가 전입신고 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B라는 제삼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제게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인정되어 저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 결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