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임대차 대항력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택을 임차해주었는데,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없을까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임대차 대항력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택을 임차해주었는데,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