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월에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사실 주택을 임차한 목적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기존에 대여했던 금원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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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에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사실 주택을 임차한 목적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기존에 대여했던 금원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