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제가 인정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존 대여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형식으로 받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주택을 경매에 내놓는다는 말이 들려서 제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야합니다. 채권 회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