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주택 경매절차를 통해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며 매수인인 저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