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한국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임대차 주택 대항력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곳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대항력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 다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