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률에 질문이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대항력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캐나다에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이번에 한국에 입국해서 약 2년 동안 거주하게 됐고, 그 사이에 살 집을 찾게 됐습니다.
집을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는 동안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