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문제 때문에 법률상담을 문의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걸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