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제 때문에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임차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제 이전에 주택임차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저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전수인인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문제 때문에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임차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제 이전에 주택임차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저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전수인인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