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임대차 관련하여 애매한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주민등록이 현재는 직권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재등록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주변에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여 이것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는 듯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