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년 11월에 임차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정이 생겨 계약한 건물에 대해 간접점유를 하게 됐습니다.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년 11월에 임차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정이 생겨 계약한 건물에 대해 간접점유를 하게 됐습니다.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