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주택임차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저는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사정으로 제가 잠깐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주택임차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저는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사정으로 제가 잠깐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