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차인으로서 2017년 3월 30일 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임대인인 줄 알고 계약한 사람은 임대인의 사촌이었고, 임대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식 주택소유자는 아니지만 당일에는 자신이 친척의 대리로 나온 것이니 상관없지 않냐고 그럽니다. 그럼 임차인 저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차인으로서 2017년 3월 30일 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임대인인 줄 알고 계약한 사람은 임대인의 사촌이었고, 임대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식 주택소유자는 아니지만 당일에는 자신이 친척의 대리로 나온 것이니 상관없지 않냐고 그럽니다. 그럼 임차인 저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