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주변에 물어보니 주민등록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주변에 물어보니 주민등록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