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법률은 아는 게 없어 그러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2일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5일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법률은 아는 게 없어 그러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2일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5일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