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를 임차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항력도 갖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걸 듣게 됐습니다.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었고, 임대인은 토지사용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할 수 있는 제삼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