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주택의 대항력을 행사하고 싶어 그러니 전화로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3일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9일,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 그러니까 2017년 1월 4일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주택의 대항력을 행사하고 싶어 그러니 전화로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3일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9일,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 그러니까 2017년 1월 4일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