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배당을 신청하고 싶어 알아보다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계약을 맺을 즈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배당에 많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정작 제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봤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대항력은 이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추가로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배당을 신청하고 싶어 알아보다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계약을 맺을 즈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배당에 많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정작 제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봤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대항력은 이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추가로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