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가급적 도봉구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2년 전에 맺었고 현재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직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가급적 도봉구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2년 전에 맺었고 현재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직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