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주택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사정으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주택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