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임대차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모르겠는 게 많아서 변호사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방을 구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액임대차보증금은 건물주들이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뒤에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전에 조치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임대차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모르겠는 게 많아서 변호사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방을 구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액임대차보증금은 건물주들이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뒤에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전에 조치할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