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관해서 임대차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상 약 1달 정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방을 알아보던 중, 1달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1달만 주택을 일시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관해서 임대차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상 약 1달 정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방을 알아보던 중, 1달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1달만 주택을 일시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