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주택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차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였고,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주민등록을 최초로 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이 정정된 날짜인가요?
임대차 대항력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주택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차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였고,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주민등록을 최초로 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이 정정된 날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