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제가 체결했는데, 이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 3월 31일에 주택을 임대차계약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은 2003년 3월 3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임차계약을 맺은 다음(제1차 임대차계약서), 위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5년 3월 31일 부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05년 3월 3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제2차 임대차계약서)
제2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는 배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혹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