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사업가입니다. 보증금 증액과 대항력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던 탓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