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다가 어려운 게 생겨 문의합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으로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상실되는 건가요?
임대차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다가 어려운 게 생겨 문의합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으로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상실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