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강남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어 그러니 이해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후순위 저당권이 성립하였는데, 얼마 안 가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임대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남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어 그러니 이해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후순위 저당권이 성립하였는데, 얼마 안 가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임대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