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단톡주택 하나를 임차하였습니다.
주택 건물주는 그의 사정 탓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 단독주택를 양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안했기 때문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양도가 강행될 경우에 저는 현재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