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 저는 얼아 뒤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A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말할 때, 제가 보증금을 잘못 기억했습니다. 제가 다른 보증금이랑 헷갈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벌써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됐습니다.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는 위 진술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혹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