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문제 관해서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30일에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1일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A라는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B라는 사람이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근저당권자였던 A인가요, 매수인 B인가요? 아니면 예전 건물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