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 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우선 강원도에 제가 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은 막대한 빚 때문에 현재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상당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