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에 부동산에 전세권과 임차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란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전세권은 그럼 소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동산에 전세권과 임차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란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전세권은 그럼 소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