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도와주실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문제가 어려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총 13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가정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설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는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제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