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이랑 전화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부지가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에서 해당 주택과 부지가 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제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배당받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의 한도나 범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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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해당 주택과 부지가 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제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배당받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의 한도나 범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